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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비용이 무려 675달러···시민권 신청 '주춤'

시민권 신청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매달 발표하는 이민 및 시민권 신청서 수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시민권 신청자는 2만859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만1985명에서 무려 절반 가량 감소했다. 반면 승인 서류는 전년도보다 10% 증가한 5만9651건으로 늘어나 전체 적체 규모도 33만6490건으로, 일년 전의 105만1141건에서 68%가 해소됐다. 이같은 변화는 미국의 경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은 이민자들이 지문채취 비용까지 포함해 무려 675달러에 달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시민권 신청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민권 수수료가 인상되기 전이었던 2007년 7월에는 접수 규모가 13만 건까지 폭증했으나 그후 평균 8만 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 규모는 평균 5만 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편 영주권 신청서(I-485)를 포함한 이민신청 서류 규모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지난 1월 한달동안 접수된 이민 신청서는 45만5965건으로 전달 접수량(47만 건)보다 2만 건이 줄었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오히려 46% 늘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신청서는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로 15만8577건이 접수됐다. 그 뒤로 임시체류신분 보호 신청서(I-821)가 9만7765건, 가족이민 신청서(I-130) 4만588건, 영주권 갱신(I-90) 3만7417건, 영주권 신청서(I-485) 3만1719건 순이다. 이민서류 적체 규모는 1월 현재 316만81건이다. 이중 가족이민 신청서(I-130)가 141만 건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서(I-495) 62만 건,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 28만 건, 영주권 갱신(I-90) 19만 건 순이다.

2009-03-09

음주운전…시민권도 힘들다, 관련 범죄기록까지 샅샅이 조회

최근 음주운전 기록으로 비자 승인에 어려움을 겪거나 미국 재입국시 거부당하는 한인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본지 11월 29일자 A-1면> 이민법 관계자들이 비자발급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시민권 신청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경우 서류를 기각시키거나 신원조회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는 등 심사를 강화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무부는 지난 해 7월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미국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시킨 바 있다. 〈본지 2007년 7월 17일자 A-1면> 국무부 비자발급 규정에 따르면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 감염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진 받아야 한다. 비자 신청시에는 경찰기록과 법원 기록 병원 진단서 정신감정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비자발급이 보류된다. 또 이미 미국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도 관련 범죄 기록이 있으면 비자 갱신시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이밖에 알코올 중독 또는 알코올 남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강화시켜 알코올로 인한 정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유해한 행동장애가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서비스국은 미국 방문 외국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전국범죄정보센터(NCIC)에 신상정보를 등록시키고 있어 지문조회를 통해 과거 기록을 모두 찾아내고 있다. 이민서비스국은 특히 시민권 신청자에게도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록이 있어도 서류승인을 기각시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류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관련 범죄 소지자에 대한 비자 심사가 작년부터 강화됐다"며 "시민권 신청자도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서류승인이 보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비자 신청이나 시민권 취득을 앞둔 한인들은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08-12-01

'음주운전' 걸려도 입국 퇴짜…한국 방문후 돌아오다 낭패 잇따라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들어오던 유학생 김모(26)씨는 3번의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했다. 김씨는 "미국 내 변호사도 입국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 한국에 갔었다"며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음주운전에 3번 적발된 후 공항에서 입국 거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곧바로 귀국해 브로커를 고용 비자 변경을 통해 미 입국을 추진했으나 결국 비자 승인이 나지 않아 호주 유학길에 올랐다. 미국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한인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 입국이나 비자 발급이 거부돼 날벼락을 당하는 사례가 무비자 시행 후 빈발하고 있다. 학생 비자 갱신을 위해 한국을 찾았던 신모(28)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음주 운전 적발 경력이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신씨는 "무리없이 인터뷰가 진행되던 중 '지문을 찍거나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밝히자 바로 비자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씨는 대사관에서 10여만원을 낸 뒤 지문을 찍고 한국 범죄기록 증명원과 음주 운전에 따른 법원 기록 출입국 증명원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서야 겨우 비자를 발급받았다. 취업비자(H-1B) 스탬프를 받기위해 한국을 찾았던 박모(32)씨 역시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2주로 예정됐던 기간이 한달로 늘어나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경찰서에서 범죄기록 증명원을 영문 번역한 공증본은 물론 대사관측의 요구에 따라 병원에서 심리 상담을 한 결과를 제출하고서야 한달만에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다.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는 "최근 이민국의 수속이 전반적으로 까다로워졌다"며 "음주운전 또는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미리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가야 소요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 조언했다. 최상태.곽재민 기자

2008-11-28

영주권 신청자 해외 나갔다 '낭패' 서류 기각 등 이유로 재입국 못해

영주권을 신청 중인 비이민 비자 신청자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떠났다 재입국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 소지자 또는 지사 근무자용 비자(L)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휴가철과 여름방학 등을 맞아 해외로 떠났다 서류기각 등의 이유로 재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서류 검사를 강화한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추가 서류를 요청한 뒤 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시키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더욱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합법적인 비자로 해외여행을 떠났던 이민 신청자와 가족들은 재입국시 이민신청서 기각 통보를 받고 되돌아가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고용주들이 잇따라 외국인 인력 채용을 줄이고 나서면서 취업이민 신청 철회도 늘어나 이민 신청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졌다고 안심하는 시대는 끝난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갖고 있는 비자의 체류기간이 끝난 이민 신청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재입국하는게 수월하다”며 “또 해외여행을 떠날 땐 반드시 전문가에 서류수속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

2008-09-05

'음주운전' 비자받기 힘들다…비자 발급 기준 강화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자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어 한국인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은 1990년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의 미국 비자발급을 금지시켜왔으나 90년 의회가 이민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도 자동 철폐됐었다. 지난 7월 미 국무부는 비이민 및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운데 음주관련 기록이 발견될 경우 추가조사하라는 공문을 각 해외 영사관 및 대사관에 내렸다. 〈본지 7월17일자 A-1면> 그후 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이밖에 비자 신청서에 체포됐던 경찰기록과 법원 기록 병원 진단서 정신감정서 등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급이 보류될 수 있다. 국무부가 이처럼 음주운전자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심사를 높인 것은 미국에 알코올중독 및 알코올남용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알코올중독 또는 알코올 남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강화시켜 알코올로 인한 정신적 문제 뿐만 아니라 유해한 행동장애가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미 미국비자를 받았으나 갱신을 앞둔 신청자도 관련 범죄 기록이 나올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미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한 상태에서 외국인이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엔 전국범죄정보센터(NCIC)에 신상정보를 등록시키고 지문조회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외국인은 지문조회를 위해 85달러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은 "음주운전이나 음주 관련 범죄 소지자는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어렵게 됐다"며 "미 정부가 비이민자들도 골라서 미국에 입국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7-10-15

한국 음주운전자 ' 미 관광비자 발급 NO'

음주운전이나 음주로 인한 범죄기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해외에서의 비자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미 국무부는 최근 비이민 및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기록이 발견될 경우 추가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각 해외 영사관 및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번 공문은 음주문화가 횡행하는 한국의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공문에서 비자 신청자가 지난 3년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번 이상 체포됐거나 음주관련 범죄 기록을 갖고 있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해 비자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특히 이민신청자의 경우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를 찾아가 음주관련 체포가 정신적인 질병 때문인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관광이나 사업 등 비이민비자를 신청한 외국인도 수속 과정에서 음주관련 체포나 범죄기록이 나올 경우 반드시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문은 지정 의사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도 해당자는 반드시 찾아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국무부가 지정한 의사는 전국에 6곳에 불과해 비자 신청자들이 적지않은 번거로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됐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새 규정은 국무부가 음주관련 체포 및 범죄기록이 있는 신청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행동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비자발급 전 세밀하게 파악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만일 조사결과 정신장애가 나온다면 비자발급이 힘들어진다”며 “한국의 이민 및 비이민비자 신청자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상돈 변호사도 “지금까지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의 음주운전이나 음주 관련 범죄기록만 조사해 왔다”며 “앞으로는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의 정신질환 유무 여부까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0년 전까지만 해도 알코올 중독자의 미국 비자발급을 금지시켜왔으나 90년 의회가 이민법을 바꾸면서 이 규정도 자동 철폐됐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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